만약 1년 5일을 근무하면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차수당은 1년지나면 소멸된다고 어디서 봤는데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1년 5일을 근무하면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차수당은 1년지나면 소멸된다고 어디서 봤는데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 2023.03.20 | 130 | |
휴일·휴가 | 퇴직시연차계산 1 | 2023.03.20 | 134 | |
임금·퇴직금 | 야간당직 퇴직금 문의 1 | 2023.03.20 | 17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 2023.03.20 | 146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73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문의 1 | 2023.03.20 | 215 | |
기타 | 공고글에 복지내용 사기 ( 전혀 지켜지지 않음 ) 1 | 2023.03.20 | 187 | |
근로계약 |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207 | |
해고·징계 | 퇴사통보를 받은 후 1 | 2023.03.20 | 303 | |
여성 | 출산휴가급여와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조건 1 | 2023.03.20 | 903 | |
임금·퇴직금 |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 2023.03.20 | 2677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1 | 2023.03.19 | 461 | |
기타 |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수익 1 | 2023.03.18 | 2055 | |
임금·퇴직금 | 모텔숙박업 임금문의입니다... 1 | 2023.03.18 | 284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관하여 2 | 2023.03.18 | 17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세금관련 비과세소득인가요? 1 | 2023.03.18 | 3558 | |
기타 |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를 하려는데 1 | 2023.03.18 | 1280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제도 구분 1 | 2023.03.17 | 641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1 | 2023.03.17 | 187 | |
휴일·휴가 | 퇴사 후 재입사 연차발생 부분 문의입니다. 1 | 2023.03.17 | 18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 동안 개근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과 1년 미만인 경우 발생하는 매월 개근시 1일씩의 연차휴가 최대 11일등 26일중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