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우 2011.09.30 17:24

2006년 12월에 입사한 여직원이

2010. 7. 23. ~ 2010. 10. 20. (출산휴가)   /   2010. 10. 21. ~ 2011. 10. 20. (육아휴직)  를 사용하고 곧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1년 연차휴가가 13일(16일x10/12)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2012년에는 3일(17일x2/12)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의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3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초과하는 휴가를 청구하였을 때는 어느 정도의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규정에 무급휴가는 월 1회의 생리휴가 밖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1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기간에 대한 출근율일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 대비 출근율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회사의 회계기준일(1.1.)로 하는 경우,

    2010.1.1.~12.31. 기간에 대해 : 출산휴가기간(7.23.~10.20.)은 소정근로일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육아휴직기간(10.21.~12.31.)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에 사업장 전체의 출근율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를 계산하므로, 16일 * (10.5월/12월) = 14일의 연차휴가를 2011.1.1.~12.31.까지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2011.1.1.~12.31. 기간에 대해 : 육아휴직기간(1.1.~10.20.)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에 사업장 전체의 출근율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를 계산하므로, 17일 * (1.5월/12월) = 2일의 연차휴가를 2012.1.1.~12.31.까지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2011년에 14일, 2012년에 2일을 초과하는 휴가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무급생리휴가를 청구하면, 생리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며, 무급생리휴가는 1월당 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holyday&category=&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C%9C%A1%EC%95%8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감시적단속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1.11.04 17579
휴일·휴가 학원강사 월차 or 연차 문의 1 2011.11.03 9176
임금·퇴직금 연차사용과 퇴직금 2 2011.11.02 251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의 청구소멸시효는? 1 2011.10.31 767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사용 2011.10.31 524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1.10.28 3971
임금·퇴직금 원하지 않는 가불연차사용으로 연차수장 급여공제 1 2011.10.26 2838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문의 1 2011.10.26 9718
휴일·휴가 연봉제의 연차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1 2011.10.25 262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사용및 수당 1 2011.10.19 2645
휴일·휴가 정년퇴직 시 연차 적용 1 2011.10.10 3600
휴일·휴가 1년 8할이하 근무시 연차발생일수 1 2011.10.07 10937
휴일·휴가 회계기준일 연차계산시..... 1 2011.10.04 2599
» 휴일·휴가 무급휴가의 청구 1 2011.09.30 31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이 만근수당으로 대체될 수 있나요? 1 2011.09.25 7556
근로계약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당직수당으로 지급) 미지급건 1 2011.09.24 672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과 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11.09.22 2665
휴일·휴가 주3일(24시간) 월차(연차) 문의 1 2011.09.17 14700
근로계약 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중 연차,유급휴일,해고에 관한 사항. 1 2011.09.17 6042
근로계약 [퇴직일]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일은 금요일인가요? 다음... 2 2011.09.15 19460
Board Pagination Prev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