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eet2626 2013.03.29 15:14

안녕하세요. 6년 2개월째 완구 제조, 유통회사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내 연애를 해서 1년전 결혼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던 중 (사내부부라 별 다른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직을 하기위해 사직서를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일로 인해서 이직을 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옮기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13년 근무)

그런데 남편이 경쟁사는 아니지만 비슷한 완구계열 회사로 이직을 한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저에게 해고통보가 왔습니다.(남편 사직 일자가 오늘 3월29일 입니다.)

 3월25일 월요일 구두상으로 해고통보를 상사로부터 들었구요, 퇴사 일자는 빠르면 오늘 3월29일, 만약 사정상 더 근무해야 한다면 4월2째주까지는 마무리하고 퇴사를 하라고 하네요. 해고예고수당을 위로금으로 인심써서 지급해 주는 것 처럼 한달치 급여를 제공해 주겠다고, 실업급여 접수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저는 제가 사직에 합의한 상태가 아니므로 해고통보를 대표이사 직인 날인하여 서면으로 통보 하라고, 제가 직접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겠다고 첫번째 대응은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당해고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위로금?과 같은 금전적인 보상을 더 요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부당해고건으로 노동위원회에 민원을 넣게 되면 승소 할 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는 것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이 되었었는지...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9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의 사유와 절차 모두 위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먼저, 해고를 구두로 통보한 부분은 귀하의 문제제기로 서면으로 재통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절차상의 문제는 이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또한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이 또한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의 사유가 문제가 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경쟁사(사업주의 입장에서)로 이직했다는 이유로 귀하를 해고한 것은 "불합리한 해고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의 해고가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경영상의 긴박함을 필요로 하는 경영상해고가 가능한데,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당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십시오(서면으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함께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며 원직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퇴직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경우 부당해고로 판명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다만, 기간 동안의 정신적 피로와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답변】 근로계약서중 연봉의 비밀 유지에 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2002.11.27 6099
휴일·휴가 수습기간중인 직원의 휴가 1 2011.07.05 6098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인해 퇴직금이 낮아졌습니다. 부탁드려요 1 2014.06.02 6095
☞병가시 급여관련 (업무상 재해시 회사의 직접 보상을 정한 사규... 2006.10.18 6095
기타 미성년자 채용 관련 규정과 구비서류등 1 2012.01.04 6094
임금·퇴직금 중도퇴직 월급계산 1 2010.04.15 6094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 및 대처방안안내 (산재 종료후 해고) 2008.05.16 6094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지급 받은 후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2011.09.19 6092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1 2010.02.02 609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서 적용되는 기타수당 및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에 ... 1 2013.07.11 6089
근로시간 3교대 근무시 휴일관계 1 2010.05.11 6087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소급적용 여부 문의 1 2012.04.25 6086
☞해고예고수당 꼭 6개월 이상(해고절차, 해고예고수당) 2004.08.09 6086
여성 육아휴직후 이사관련실업급여 1 2012.03.10 6085
휴일·휴가 휴일 대체근무 1 2011.09.19 6085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중 주간대학교 합격 1 2011.11.04 6085
☞퇴직연금제하의 압류 및 가압류 2006.10.31 6084
임금·퇴직금 회사폐업 퇴직금 체당금 신청문제 1 2012.03.23 6081
【답변】 가압류시 공탁금 문제.. 2003.06.10 6080
☞당기후 1임금지급기란??(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채로 퇴사한다면?) 2005.02.17 6080
Board Pagination Prev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