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2 13:13

안녕하세요 montie2 님, 한국노총입니다.

공황장애로 의학적인 질병에 해당한다면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회사측에 일정한 기간동안의 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비록 거부될것이라고 예상하더라도) 이후 회사가 귀하의 휴직신청을 거부하면 불가피하게 치료를 위해 퇴직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퇴직을 하게되면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해설은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ontie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 회사 일을 제대로 수행할거 같지않아 그만두려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는지요..
> 제가 근무하는곳은 제가 휴가를 내면 안되는 자리라 바로 다른사람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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