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0 12:33
안녕하세요. ciel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가압류공탁금을 공탁보증보험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탁보증보험증서는 법원주변의 공탁보증보험을 판매하는 보증회사에서 매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금액이 현금 공탁시는 5000만원인 경우 그에 대한 10%인 500만원의 공탁금이 들어가지만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경우에는 500만원의 1%인 5만원 짜리 보증보험증권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은, 소를 제기한 법원에 공탁금대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겠다는 허가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증권제출의 허가가 떨어지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보험청약을 하고 증권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2. 한편, 소액심판의 경우 소가가 2,000만원 미만이어야만 제기가 가능하므로, 2,000만원 이상이라면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 금액을 고려하여, 2~3인씩 나누어 소액재판을 2,000만원 미만으로 소가를 낮추어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혼자서 수행하는 것이 버겁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친절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에서 가까운 지사 내지는 출장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iel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금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 퇴직자 13명이 함께 준비하고있는데요. 그전에 가압류를 거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차질을 빗고있습니다. 그냥 민사하고 가압류하면 되는줄알고있었는데 가압류시 공탁급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금액이 정말 터무니없더군요. 체불금의1/3이라는데 저희 13명의 총체불금은 8천여만원에 이르고 그것에 1/3은 2천~3천만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부담하기엔 너무나 부담스러운 금액에 어찌해야 할바를 모르고있습니다. 체불금이 워낙커서 무공탁을 승인받기 힘들다고하네요. 법원민원실 상담자와 얘기끝에 몇가지 방법을 찾기는했는데 어떤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지 결정을 못내리고있습니다.
> 우선
> 1. 민사이전에 가압류가 중요한데 가압류시 무공탁승인가능성이 적어 각자 무공탁을 받아서 개인별로 가압류를 거는 방법
> 2. 액수가 가장많은(1인당 1천만원정도 해당되는) 3명정도만 가압류를 함께 거는방법
> → 이경우 처음보다는 공탁금액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래도부담이되기는 마찬가지죠.
> 3. 개개인이 소액재판을 거는것이 나은지 단체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나은지 여부
> → 담당자 말로는 효과는 같다고 하더군요. 정말그런가여?
> 4. 가압류가 힘들경우 지급명령서를 받으면 민사와같은 결과를 얻을수있다고하더군요.. 지급명령서 신청후 회사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더 빨리 민사승소와 같은 결과를 얻어 강제집행신청을 할수있고 경매에 넘기는 절찰까지 밟을수있다 → 사실 이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의경우 회사자산이 거의 없다고 추측되며 실제 보상받을수있는 자산이 회사 집기류(유체동산)인데 경매의경우 회사가 그전에 눈치를 체고 빼돌릴 가능성이 있어 위험부담이 큰단점이있습니다.
>
> 현재 회사자산은 통장과, 자동차, 임대료, 집기류가 다라고 보여지며 임대료는 회사명의가 아닐 가능성이 커 실제 가능성이있는부분은 집기류(유체동산)입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구여.
> 저희같이 돈없고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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