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17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판례를 검색하였으나 판결 전문없이 요약만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사유를 알수 없으며 유급휴일 근로시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유급휴일 = 통상임금+(통상임금*150%), 무급휴일 = (통상임금*150%)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귀하가 제시한 판례 내용중 유급휴가일에 휴가를 미사용하고 근무할 때에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유급휴일(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 근로시 휴일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

<판례>
유급휴가일 근로시 유급으로 당연지급되는 임금과 휴가일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지급되나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 1972.02.29, 대법 71다 417 )

【요 지】 유급휴일(또는 유급휴가)에 근무한 근로자에 지급할 임금에는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그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포함됨(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공부하다가 뇌이버 사전을 검색하다 보니,
>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더군요.
>
>
>
>====================================================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근로기준법 46조). 휴일에는 무급휴일(無給休日)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유급휴일(有給休日)이 있으므로, 무급휴일근로와 유급휴일근로와는 그 임금액에 차이가 있다.
>
>대법원은 유급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는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그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포함되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972.2.29).
>====================================================
>
>
>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두번째 단락인데,
>
>"유급휴일에는 가산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
>그렇다면 주휴의 경우엔 가산지급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합법이란 것인지요.
>
>
>
>제가 알기론,
>
>유,무급휴일 각각 통상근로시간을 근로했을 경우
>
>유급휴일 = 통상임금+(통상임금*150%)
>무급휴일 = (통상임금*150%)
>
>이렇게 알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
>네이버 사전에 나온 내용대로라면,
>
>유급휴일 = 통상임금+(통상임금)
>무급휴일 = (통상임금*150%)
>
>이렇게 돼 버리네요.
>
>
>
>아니면, 72년도 판례라고 되어 있어서 좀 의아스러운데, 그 이후 법이 개정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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