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0 10: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이상 1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주44시간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의 경우 구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7.1.1.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07.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개근한 경우 2008.1.1.~12.31.까지 10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 중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2009.1.1.에 10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1일액의 기준은 2008.12.31. 당시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귀하가 소개한 근로자의 월통상임금은 급여액+직책수당을 합산한 225만원이며, 시간급 통상임금은 225만원/226시간 = 9,956원입니다. 따라서 1일 통상임금액(1일 연차수당액)은 9,956원*8시간=79,648원입니다.
따라서 10일간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연차수당총액은 = 79,648원*10일 = 796,480원입니다.

3. 참고로 연차수당은 세법상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예) 2007년 1월 1일( 입사일)  (아래내용은 예시로 2008년 10월 31일 급여 지급시작성임
>
>   급여 : 1,575,000원+직책수당 675,000원 = 2,250,000원(매월)
>
>   위의 급여에 야간근로가 있을시 야간근로수당을 더해서 줍니다.(예: 100,000원)
>
>    월차수당: 예시 : 50,000
> ---------------------------------------------------------------------------
>
>    그럼 10월 31일 급여 지급총액은  2,400,000원 입니다.
>
>  
>  위와 같이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계속 지급되었을때
>
>  연차수당 계산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에구 죄송합니다
>
>  그리고 연차수당은 세금같은것 미공제인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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