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2011.07.08 12:32

입사일 2010년 7월 5일

현제 근무중..

제가 한번 유산 겪은 뒤로 3월초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2달 정도 휴가 줄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된다고 허락받아 그말만 믿고  2011년  4월과 5월 무급휴직을 받았습니다.

 

6월달 다시 직장 복귀하여 근무하는데 오늘뜬금 없이  사업주 말이  2달 쉰게 어디에도 포함되는 사항이 안된다면서 퇴사처리 하였다가

재입사 한걸로 처리 해야 된다고 하시더군요  퇴직금은 날라간거나 다름이 없는거구요

 

3월달 당시 저에게 휴가를 준 책임자는 두달 쉬고 나왔더니 사표쓰고 나갔다고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6월달 부터 근무를 한걸로 시작하면  출산예정일이 11월 초라 10월 중순까지만 일할 생각이었습니다.

 

고용보험이 연속으로 180일이 되지 않는데 출산휴가를 받을수가 있나요 ??   출산휴가시 저같은 경우처럼 공백이 있어도 고용보험 합산이 가능한가요 ??

 

만약 고용보험 합산이 가능하다면 육아휴직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중간에 사업주가 바뀌었는데도 상관이 없나요   2011년 2월경에 병원이  다른사람 손에 인수되었습니다.

 

만약 위 조건 모두 충족되지 않아 혜택을 받을수 없다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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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9 12: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출산휴가개시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의 기간중 한개 또는 여러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1일째부터 60일까지 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출산휴가를 11.1.에 개시한다면 이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2.30.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2010.7월~2011.12월)의 기간중 2011.4월,5월을 퇴직한 기간으로 인정하더라도 고용보험가입기간(종전 가입기간 + 재취업후 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 충분하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수령하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2. 다만, 육아휴직은 원칙상 육아휴직개시일 기준으로 1년이상 재직자인 경우에는 회사가 반드시 승인하여야 하고 육아휴직개시일 기준으로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고, 승인할 수도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1.11.1에 출산휴가를 개시하고 2012.1.29.까지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그 종료와 동시에 2012.1.30.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한다는 전제하여 육아휴직및 육아휴직급여의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1.4월,5월 퇴직을 인정하는 경우 : 2011.6.1.부터 1년간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2012.1.30.자 육아휴직을 회사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1년미만자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승인한다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011.4월,5월 퇴직을 인정하는 경우 : 2011.6.1.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12.6.1.이므로 2012.6.1.에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승인하여야 하므로, 2011.6.1.자 육아휴직에 대해서 고용지원센터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

    3) 2011.4월,5월 퇴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2012.1.30.자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회사에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1년미만자임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노동부에 회사가 본인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기간을 퇴직기간으로 처리하였다고 신고하여 그 사실여부를 조사받아 노동부 처리결과에서 퇴직한 기간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육아휴직을 승인하라는 행정지도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귀하가 2011.6.1자로 재입사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지급이라도 해두시는 것이 좋고, 차후 참고인(퇴직한 상급자)에게 노동부 조사시 협조를 당부해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9736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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