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sa 2012.03.23 16:30

적자로 폐업예정중인 회사입니다.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데 , 일단 퇴사한 직원에 대헤서 퇴직소득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근로자한테 퇴직금 지급은 안되어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회사가 도산에 의한 폐업 후에 

근로자가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을 하고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요청 할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질문의 핵심은 회사쪽에서 급여나 퇴직금 등 지불은 안했지만 지불했다고 소득세 신고가 된 경우에도 체당금으로 받을수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근로자 측에서 체당금 신청을 위해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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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7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득세 납입여부과 관계없이 실제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체당금 신청시 소득세 납입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당금에 관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3248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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