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jun 2023.03.08 16:33

안녕하세요!

휴일근무 시, 휴가로 보상하는 보상휴가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기한 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1) 보상휴가 발생시점(휴일근무 시점) 기준의 임금으로 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2) 보상휴가 소멸시점 기준의 임금(예: 2/28까지 사용가능한 보상휴가라면, 2/28 기준의 임금)으로 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7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에 관하여 2 2023.03.18 1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세금관련 비과세소득인가요? 1 2023.03.18 3441
기타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를 하려는데 1 2023.03.18 1264
휴일·휴가 휴일대체 제도 구분 1 2023.03.17 635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2023.03.17 187
휴일·휴가 퇴사 후 재입사 연차발생 부분 문의입니다. 1 2023.03.17 1791
휴일·휴가 야근계 안올렸다고 야근한 시간 인정안하는 회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3.03.17 506
휴일·휴가 연차사용과 주휴수당관련 1 2023.03.17 214
휴일·휴가 연차촉진일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1 2023.03.17 330
해고·징계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2023.03.17 980
기타 스톡옵션 지급 가능할까요? 1 2023.03.17 180
휴일·휴가 건강검진 유급휴가건 1 2023.03.17 17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3.17 177
기타 가불 1 2023.03.16 114
휴일·휴가 당직근무 후 비번이 공휴일인 경우 1 2023.03.16 1435
산업재해 산재요양급여 수령전 급여지급 2023.03.16 5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2023.03.16 1822
휴일·휴가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2023.03.16 474
근로시간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3.16 759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2023.03.16 1220
Board Pagination Prev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