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의원입니다.
병원 원장님 개인 사정으로 2주 휴업하신다는데
이기간동안의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은 제46조에서 사용자의 사정(귀책사유) 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7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 규정은 상시 근로하는 노동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정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이 가능합니다. 끝.
근로기준법은 제46조에서 사용자의 사정(귀책사유) 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7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 규정은 상시 근로하는 노동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정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이 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