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로봉봉 2018.09.13 16:17

개인 의원입니다.

병원 원장님 개인 사정으로 2주 휴업하신다는데

이기간동안의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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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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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9.13 19:56작성

     근로기준법은 제46조에서 사용자의 사정(귀책사유) 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7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 규정은 상시 근로하는 노동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정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이 가능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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