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코뱅이 2015.12.28 08:53

안녕하세요.

1. 주간 최대근무시간이 주52시간이라는데 혹시 이번주는 42시간 다음주는 60시간 근무로

    월 또는 연평균으로 주52시간이면 되는것인지..무조건 주에 52시간이 넘으면 안되는지요?

    주52시간의 산정기준을 알고싶습니다. 

2. 만약에 안된다면 긴급한일이 발생시에는 52시간이 넘는 야근과 철야를 할수가 없나요?

3. 혹시 업종(저희는 물류,유통,도소매업)에 예외사항은 없나요?

좋은 답변을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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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6 2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운수업이나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이나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 사업이나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과 이용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과반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59조의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등의 절차가 없다면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3. 그외에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따라 마찬가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2주나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기간 근로시간의 평균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다면 무효이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합법적으로 실시하더라도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사태가 급박할 경우 먼저 연장근로를 시키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고로서 통상적인 업무의 운영으로는 이를 예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적인 업무증가나 기계수리 등은 포함되지 않고 돌발적인 사고라도 인명이나 재산 또는 공공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등에 한한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생산물량이나 주문량이 증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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