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남매 2015.12.28 11:36

DC형 퇴직연금 최초 가입시

부담금 산출 방법이 궁금합니다.

무조건 연간급여의 12/1가요??

아니면 기존의 퇴직금 산출하는 방법으로 산출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2011년 5월1일에 입사를 하였으면

어떻게 산출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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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6 22: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설정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1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할지? 부담금은 몇회로 나눠 납부할 것인지?등에 대해 규약으로 정해 놓았다면 그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납입해야 하는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 1년에 1회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 12분의 1은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하라는 의미이지요.

    2. 귀하의 질문의 요지가 입사는 2011년 5월에 하였는데 최근에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이전 기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묻는 것인지? 아니면 입사당시 퇴직연금 제도가 설정되었는데 1년의 부담금 납부기간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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