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교육지원청 2015.12.28 11:39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퇴직연금을 기존 dc로 보유하고 있다가 근로자 요구로 2015년에 db로 가입을 했습니다. dc에서 db로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dc는 보유하고 적립만 중단한 상태이고 2015년 발생하는 퇴직금부터 db로 납입을 할 예정입니다. 즉 한 사람의 근로자가 dc, db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발생된 퇴직금은 모두 dc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저희 사업장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2개 종류의 퇴직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퇴직금 산출시 근무연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저희기관에 5년동안 근무하신 분이 dc로 4년동안 적립을 이미 하였다면 이번에 db로 신규 적립을 위한 퇴직금을 산출할 때 근무 연수에 1년을 넣어야 하는 것인가요?(db신규가입한 기간부터만 근무연수를 산정하면 되는지?)  혹은 근무기간 5년을 모두 넣어 산출 한 뒤 기존에 dc에 적입되어 있던 금액을 빼서 차액만큼 적립을 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6 22: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확정급여형인 DB의 경우 퇴직급여보장법 제 15조에 따라 부담금의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적어도 법정퇴직금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DC형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DB형 부담금을 산정한 후 기납부한 부담금과의 차액만큼을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질문 1 2016.01.09 88
근로계약 회사 합병시 급여 및 근무 조건의 차별 3 2016.01.09 1787
근로시간 연봉제인 경우 추가근로수당은 지급받지 않아도되나요? 1 2016.01.09 169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퇴직금 1 2016.01.09 383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추가수당,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1.08 642
비정규직 경비원 야간수당 1 2016.01.08 1343
기타 이직확인서 사유 내용 3 2016.01.08 2565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1 2016.01.08 1530
기타 상여금 미지급에 관해.. 1 2016.01.08 514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임금 계산법 문의 1 2016.01.08 653
임금·퇴직금 3.3%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근무하고 있는 it업종 종사자 입니다. 1 2016.01.08 3733
근로시간 조회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1.08 2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얼마받을수 있을까요? 1 2016.01.08 367
고용보험 실업급여 궁금한게있어요~~ 1 2016.01.07 1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연차,근무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1.07 694
기타 대학생 현장실습 1 2016.01.07 634
휴일·휴가 회계연도기준시 연차계산 1 2016.01.07 1820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2016.01.07 668
근로계약 연봉 및 근로계약 관련 문의합니다. 2 2016.01.07 392
기타 단지외 상가관리 업무 의무에 관해... 2 2016.01.07 310
Board Pagination Prev 1 ... 1255 1256 1257 1258 1259 1260 1261 1262 1263 126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