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판 2015.12.28 21:32

최저시급 계산법은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도 포함되나요?

예를들어서

매월 고정급여 기본급 1,000,000 직급수당 300,000 유류비지원 200,000 이라면

1,500,000 / 209 = 7177원이 시급이되는건가요? 아니면

1,000,000 / 209 = 4784원이 시급이되는건가요? 이 경우라면 최저임금위반이 되는건가요?

기본급 1,000,000 직급수당 300,000 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않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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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6 22: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하는 수당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급수당은 산입하여 산정합니다만, 유류비지원의 경우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이라면 제외됩니다.

    따라서 130만원을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급이 2016년 최저임금 6,030원과 비교하여 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지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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