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계산법은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도 포함되나요?
예를들어서
매월 고정급여 기본급 1,000,000 직급수당 300,000 유류비지원 200,000 이라면
1,500,000 / 209 = 7177원이 시급이되는건가요? 아니면
1,000,000 / 209 = 4784원이 시급이되는건가요? 이 경우라면 최저임금위반이 되는건가요?
기본급 1,000,000 직급수당 300,000 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않는건가요?
최저시급 계산법은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도 포함되나요?
예를들어서
매월 고정급여 기본급 1,000,000 직급수당 300,000 유류비지원 200,000 이라면
1,500,000 / 209 = 7177원이 시급이되는건가요? 아니면
1,000,000 / 209 = 4784원이 시급이되는건가요? 이 경우라면 최저임금위반이 되는건가요?
기본급 1,000,000 직급수당 300,000 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않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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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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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연봉 및 근로계약 관련 문의합니다. 2 | 2016.01.07 | 392 | |
기타 | 단지외 상가관리 업무 의무에 관해... 2 | 2016.01.07 | 310 |
1.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하는 수당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급수당은 산입하여 산정합니다만, 유류비지원의 경우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이라면 제외됩니다.
따라서 130만원을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급이 2016년 최저임금 6,030원과 비교하여 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지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