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_ㅂ 2015.12.30 09:26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자들을 위해 상담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중도 퇴사 시 연차에 대한 문제인데요, 현재 저희 사업장에서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령, 제가 2010년 5월 1일 입사하여 2015년 1월 31일까지 재직 후 퇴사 예정인데, 근속년수에 따르면 1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상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대체일로 처리하여 실제로 제가 원하여 쓸 수 있는 연차는 2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상 연차유급휴가 대체일은 신정, 구정1일, 추석1일, 광복절, 석가탄신일, 삼일절, 어린이날,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여름휴가2일 이렇게 12개 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1월 퇴사자의 경우 2015년 8할의 근무를 충족하였을 때 2016년 1월부터 연차가 17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2. 1번이 맞다고 한다면 제가 퇴사하기 전 17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싶은데요 이 중 연차대체일로 지정이 되어있는 날과는 상관없이 17개 모두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명세서도 주지않는 사업장이라 최대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3. 17개의 연차를 사용하기 위하여 퇴사일을 미루고 2월 1일부터 17개의 연차를 연달아 사용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것이 위법인지도 궁급합니다.

다른 조언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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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7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15년 출근율에 의해 2016.1.1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연차휴가의 대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많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 대체를 적용한다는 가정하(연차휴가 대체 남용은 별론)에 해당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사용 대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3. 결국 위와같이 해석이 된다면 귀하가 퇴직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대체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귀하의 경우 5일)만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일수 부분은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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