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h5785 2016.01.06 20:15

연차 수당에 대해 문의 합니다

현재 71세의 나이로

16년동안  지금  근무중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사람 입니다

정년 (만60세) 퇴직후   11년째  촉탁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제가 금년에 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가 몇개 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상에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관계로 매년  신규 입사자와 같이   15개 밖에는 지급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 일수를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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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2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년퇴직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전환 시점에서 연차휴가가 새로 기산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년마다 1년씩 가산연차가 부여되구요.

    귀하의 경우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이 매년 이뤄졌다 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이 이어지고 근무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계약의 갱신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 1,2년차 15일, 3년, 4년차 16일, 5년, 6년차 17일, 7년, 8년차 18일, 9년, 10년차 19일, 11년차 20일등 가산연차가 부여되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가산연차휴가의 부여를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다만, 귀하가 근무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1년 단위로 위탁을 하고 1년 마다 위탁경비업체가 변경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가 단절됩니다.

    이 경우는 매번 근로계약때 마다 연차휴가가 새로 기산되어 매년 15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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