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동안의고독 2016.01.09 22:49
안녕하세요. 제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총 1년을 쓸 수 있고 사용시 기본적으로 한달 이상 사용을 해야 하고 두번 나누어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꼭 한달 단위여야 하나요? 30일, 60일, 90일, 120일과 같은 월 단위가 아니라 183일 195일 67일 과 같이 사용해도 문제없나요? 195일을 사용했으면 365-195=170일을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3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하면 족하고 이를 어떻게 분할 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자진신고를 했는데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하라는 게 부당합니다. 1 2016.01.19 27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6.01.19 237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휴가의 보상 관련 1 2016.01.19 712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 2016.01.19 7086
임금·퇴직금 시간선택제 연차수당 1 2016.01.19 559
휴일·휴가 연차 수당 산정과 지급 방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1.19 501
비정규직 기간직 만 2년 근무시 정규직 전환 1 2016.01.19 174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2016.01.19 721
비정규직 세금 및 병가 1 2016.01.19 310
임금·퇴직금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슈당 등 1 2016.01.19 1296
임금·퇴직금 보수총액 (비과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6.01.19 2315
근로계약 퇴직금 정산 2 2016.01.19 194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4대 보험 및 연차 관련 문의 1 2016.01.19 835
비정규직 차별처우 1 2016.01.19 154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 1 2016.01.19 561
해고·징계 1월까지 일하라고 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6.01.19 580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출방법과 임금 인상의 싯점이 궁금합니다. 1 2016.01.18 43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계산법 2016.01.18 2106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6.01.18 9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게 만들거라는 사업주 1 2016.01.18 470
Board Pagination Prev 1 ... 1255 1256 1257 1258 1259 1260 1261 1262 1263 126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