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운 연말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 지역센터에서 매주1회 1~2시간, 2년 정도 청소년 예체능 수업 강사로 미술 교육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전화로 센터 예산과 수업 조정 문제로 강의가 폐강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분기별로 작성했고 수업 담당 강사와 수령자 이름은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제가 비영리 문화 단체 소속인으로 되어 있어 강사료는 월 단위로 단체의 대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순 사업장 아르바이트가 아니라서 헷갈려 하다가 글을 남겨봅니다. 아니면 노동시간이 법정 기준시간 미달이라 안되나요?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해야 합니다.
2. 안타깝지만 주 1회 2시간 이하로 근로제공하셨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퇴직급여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