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추이 2015.12.24 13:31

2014/06/01 ~2015/06/05 까지 근무하신분이 퇴사하셨는데... 지금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십니다.

주 40시간 근무이고... 월급은 290만원 받으셧어요

월 근무시간은 266시간...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근무시간은 늘 똑같고... 급여 또한 변동이 없습니다. 근무를 더 하든 덜 하든 똑같아요.

회사측에서 말하길... 기본급이 1,677,360원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나온건지 알수 없고

연차비 계산을 기본급/266 x 8시간 x15개 라고 말합니다.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266시간 안에는 휴일근무 연장근무 다 포함한 시간이고... 기본급은 휴일수당 연장수당이 다 빠진 금액인데...

이게 제대로 된 계산법인가요?

또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으로 지급되는 휴일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안들어가는건가요?

입사시 회사측에서 말하길 출근 8:30~퇴근 18:30 이라고 말했고... 토요일도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일요일은 격주로 나와서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정적인 근무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290만원 고정적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하니 저렇게 얘기하는데...

회사측에서 말한게 맞는건가요?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경우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걸 알지만...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많아도 그냥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변동없는 290만원 월급의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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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5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현금으로 보상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 총 근로시수가 266시간이고 이에 대한 급여액이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90만원이라면 해당 290만원을 266시간으로 나눈 1시간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1시간 통상시급은 10,902원입니다.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87,218원이 됩니다. 잔여연차일수 만큼 곱하여 지급청구하면 됩니다.


    2.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과근로를 가정하여 미리 지급된 초과근로수당 역시 통상임금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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