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shjjj 2015.12.24 14:15

저희 회사는 매달 급여에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직으로  이번달 24일 까지 근무하고 사직 예정입니다

이번달 월급이 너무 적게 나와 인사팀에 문의했더니 이번달 만근이 아니라서 24일까지만 근무하니 상여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기본급만 나온다면서요

 찾아보니 회사 규정에 상여금은 그달 만근해야 지급이 된다는 규정이 나와있긴 하더라구요

하지만 사직시 그런애기를 해준적도 없고 적은 금액이 아니라 너무 속상합니다

이번달 상여금은 못받는 건가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5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임금규정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와의 단체협약으로 상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율, 지급시기를 정하여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상여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만근자에게만 해당 월의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는 상여금 지급시기 이전 퇴사자에게 지급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예외규정인 만큼 이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중도퇴사시 해당월의 상여금을 지급청구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후 미수금 징수건 1 2016.01.07 1181
근로계약 개인농가 근로계약서 1 2016.01.06 275
기타 계약직 복지차별 1 2016.01.06 495
휴일·휴가 장기 근속중인 촉탁직인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일수가 궁금 합... 1 2016.01.06 671
임금·퇴직금 근무태만자의 급여도 지급해야하나요.(입사한지 한달미만퇴사자입... 1 2016.01.06 2640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업무 관련 1 2016.01.06 1521
노동조합 비노조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문제점 1 2016.01.06 1896
근로계약 퇴사(사직) 신청 후 퇴사가 미뤄지고 있어요... 1 2016.01.06 769
기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 2016.01.06 2239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연봉에 포함시킬수있나요? 1 2016.01.05 1134
기타 이젠 빨래까지 시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 2016.01.05 184
임금·퇴직금 퇴직시 과지급된 연차수당을 퇴직금에서 공제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1.05 152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이 되나요? ㅜㅜ 1 2016.01.05 518
최저임금 월급제 매니저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1 2016.01.04 83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2 2016.01.04 454
비정규직 파견근로 2년 후 퇴사 하고 다시 입사 하려면 1 2016.01.04 440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이 궁금합니다. 1 2016.01.04 679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퇴직연금(DC형) 산정시 총액(기... 1 2016.01.04 125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6.01.04 394
임금·퇴직금 주말근로자에 대한 급여 계산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1 2016.01.04 551
Board Pagination Prev 1 ... 1256 1257 1258 1259 1260 1261 1262 1263 1264 126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