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enna2015 2015.12.25 00:39
노동자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8년 미국주재 생활을 했고 퇴사를 올해 말일로 합니다.
주재원 만료로 인해 비행기 표를 요청했으나 자진 퇴사이고 주재원 복귀 발령이 없으므로 표를 지원할수 없다고 합니다.
사내규정이 없어 총무팀 문의 후 받은 결과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회사에서 퇴직을 승인했고 퇴사가 자의퇴사든 권고퇴사든 주재신분이 끝나므로 비행기표 지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사일이 코 앞입니다.. 빠른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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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5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에 별도로 해외주재원에 대한 항공기 지원규정이 없다면 기존 사업장에서 오랜기간 해당 사항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그동안 자발적으로 퇴사한 해외 주재원에게도 귀국항공료를 지원해온 관행이 지속되어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사업장의 관행으로 인식해 왔다면 이에 따라 귀국항공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규정이 없고, 해당 관행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귀국항공료 지원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금품을 청구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상여금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사당사자간에 단체협약 등으로 상여금의 지급조건 및 산정기간, 퇴직근로자의 안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임. 반면에 각각의 상여금 산정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된 관행으로 퇴직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방식이 정착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계산된 상여금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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