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1 2015.12.22 13:22

2016년 부터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고시된 바 노동조합에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원을 대상으로

시급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측은 이에 대해 호봉의 인상등으로 최저시급에 저촉되지 않을 때까지,

보전수당을 지급하여 최저시급 미달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보전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통상금에 포함하여 야간, 연장수당금등에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2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최저임금의차액분은 복리후생적, 성과배분적, 혹은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며 특정 임금지급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인 만큼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봐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역시 보존수당의 통상임금 여부를 질의한 내용에 대해

    "통상임금의 산정기초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떠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금품이 ①복리후생적 ②집단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배분적 ③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④1임금지급 기간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부여되어야 함.


     따라서 귀 지청 질의의 보전수당이 위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고, 통상임금 산정기초 임금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동일한 상황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1임금지급 기간 내에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보전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행정해석((근로기준과-956, 2010.5.6).)을 내린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연가개수 1 2016.01.03 785
임금·퇴직금 인원 감축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01.03 1471
임금·퇴직금 피시방알바 식대 등 문의 드립니다 1 2016.01.02 1585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1.02 118
해고·징계 해고 예정 통보없이 해고 되었을 경우 문의 1 2016.01.02 419
최저임금 최저임금 .연차 1 2016.01.02 207
최저임금 주휴수당 및 최저 임금 에 관해 궁금한점들이 있습니다. 1 2016.01.02 31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01.01 133
비정규직 인턴 근로했는데요, 초과 근무, 최저임금, 연차휴가 관련 진정을 ... 2 2015.12.31 1397
임금·퇴직금 연봉 30%삭감 정당한 근로계약인지와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유무 문의 1 2015.12.31 14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부탁드려요^^ 1 2015.12.30 203
근로계약 진짜 너무 시급합니다. 제발 조언 주세요 1 2015.12.30 221
해고·징계 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2 2015.12.30 82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여부? 1 2015.12.30 128
근로계약 주당 12시간 초과 연장근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12.30 1244
휴일·휴가 연차가 계속 발생하는지요~~ 1 2015.12.30 306
휴일·휴가 중도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개수와 사용가능한 갯수 1 2015.12.30 125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5.12.29 216
임금·퇴직금 오랜기간이 지난후 부당전적 제기 및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해달라... 1 2015.12.29 788
임금·퇴직금 격일제 경비원 퇴직시 마직막 급료 계산 방법은 1 2015.12.29 1573
Board Pagination Prev 1 ... 1257 1258 1259 1260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