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공휴일은 쉬고요
월~금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근무하고있어요.
(점심시간 겸 휴식시간 1시간 있어요)
그리고 월차 개념으로 한달에 토요일 하루 쉬고요
현재 도급계약으로 근로 중이여서 급여는 소속회사에서 받고
근무지는 계약맺은 회사 안내데스크에서 일하고있어요.
세전 120만원받고있는데
주휴수당, 연월차유급, 최저임금 같은
근로법에 맞게 월급을 받고있는지 궁금해서 글 올려요^^
일요일, 공휴일은 쉬고요
월~금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근무하고있어요.
(점심시간 겸 휴식시간 1시간 있어요)
그리고 월차 개념으로 한달에 토요일 하루 쉬고요
현재 도급계약으로 근로 중이여서 급여는 소속회사에서 받고
근무지는 계약맺은 회사 안내데스크에서 일하고있어요.
세전 120만원받고있는데
주휴수당, 연월차유급, 최저임금 같은
근로법에 맞게 월급을 받고있는지 궁금해서 글 올려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연가개수 1 | 2016.01.03 | 784 | |
임금·퇴직금 | 인원 감축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01.03 | 1470 | |
임금·퇴직금 | 피시방알바 식대 등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02 | 1584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6.01.02 | 117 | |
해고·징계 | 해고 예정 통보없이 해고 되었을 경우 문의 1 | 2016.01.02 | 41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연차 1 | 2016.01.02 | 206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및 최저 임금 에 관해 궁금한점들이 있습니다. 1 | 2016.01.02 | 3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01.01 | 132 | |
비정규직 | 인턴 근로했는데요, 초과 근무, 최저임금, 연차휴가 관련 진정을 ... 2 | 2015.12.31 | 1396 | |
임금·퇴직금 | 연봉 30%삭감 정당한 근로계약인지와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유무 문의 1 | 2015.12.31 | 141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부탁드려요^^ 1 | 2015.12.30 | 202 | |
근로계약 | 진짜 너무 시급합니다. 제발 조언 주세요 1 | 2015.12.30 | 220 | |
해고·징계 | 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2 | 2015.12.30 | 82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여부? 1 | 2015.12.30 | 127 | |
근로계약 | 주당 12시간 초과 연장근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5.12.30 | 1243 | |
휴일·휴가 | 연차가 계속 발생하는지요~~ 1 | 2015.12.30 | 305 | |
휴일·휴가 | 중도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개수와 사용가능한 갯수 1 | 2015.12.30 | 1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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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격일제 경비원 퇴직시 마직막 급료 계산 방법은 1 | 2015.12.29 | 1572 |
1. 1일 8시간 주5일 기본근무에 토요일 5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의 기본근로에 5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한달로 따지면 174시간의 기본근로에 1주 8시간의 주휴 4.34주에 해당하는 35시간의 주휴등 209시간의 기본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1주 5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하며 한달에 약 3주를 근로하면 15시간의 초과근로가 나옵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5시간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9시간에 15시간*1.5배=약 23시간의 초과근로가 나옵니다. 약 232시간이 월 근로시수로 나옵니다. 여기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곱하면 1,294,56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 주어지는 연차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한다 했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토요일의 경우 별도의 근로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인데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월 8시간의 연차휴가분이 8시간*5580원= 44640원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기존 지급받는 120만원에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귀하가 지급받았어야 할 1294560원과의 차액(월 94560원*근무월수)을 최저임금 위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미부여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동시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