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냉 2015.12.22 17:01

하루 8시간 근무, 주 5일 근로자일 경우  일요일에 유급주휴일 발생일 경우

12월1일~12월18일까지 근무할경우 주휴일수가 2개인가요? 3개인가요?

저는 3개로 알고 있는데,, 퇴사일 기준 마지막 주휴일수는 주는게 아니라고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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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2 1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은 1주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이내)을 개근할 경우 부여되기는 합니다만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 동안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12월 7일까지 1주에 대해 1일의 주휴와12월 8일부터 14일까지 1주에 대해 1일의 주휴가 발생하며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소정근로를 만근했다 하더라도 12월 19일까지 근로하고 12월 20일을 퇴사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주휴발생기간 1주에 대해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상태가 아닌 만큼 해당 주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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