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근무, 주 5일 근로자일 경우 일요일에 유급주휴일 발생일 경우
12월1일~12월18일까지 근무할경우 주휴일수가 2개인가요? 3개인가요?
저는 3개로 알고 있는데,, 퇴사일 기준 마지막 주휴일수는 주는게 아니라고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주 5일 근로자일 경우 일요일에 유급주휴일 발생일 경우
12월1일~12월18일까지 근무할경우 주휴일수가 2개인가요? 3개인가요?
저는 3개로 알고 있는데,, 퇴사일 기준 마지막 주휴일수는 주는게 아니라고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연가개수 1 | 2016.01.03 | 785 | |
임금·퇴직금 | 인원 감축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01.03 | 1471 | |
임금·퇴직금 | 피시방알바 식대 등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02 | 1585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6.01.02 | 118 | |
해고·징계 | 해고 예정 통보없이 해고 되었을 경우 문의 1 | 2016.01.02 | 41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연차 1 | 2016.01.02 | 207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및 최저 임금 에 관해 궁금한점들이 있습니다. 1 | 2016.01.02 | 3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01.01 | 133 | |
비정규직 | 인턴 근로했는데요, 초과 근무, 최저임금, 연차휴가 관련 진정을 ... 2 | 2015.12.31 | 1397 | |
임금·퇴직금 | 연봉 30%삭감 정당한 근로계약인지와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유무 문의 1 | 2015.12.31 | 141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부탁드려요^^ 1 | 2015.12.30 | 203 | |
근로계약 | 진짜 너무 시급합니다. 제발 조언 주세요 1 | 2015.12.30 | 221 | |
해고·징계 | 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2 | 2015.12.30 | 82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여부? 1 | 2015.12.30 | 128 | |
근로계약 | 주당 12시간 초과 연장근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5.12.30 | 1244 | |
휴일·휴가 | 연차가 계속 발생하는지요~~ 1 | 2015.12.30 | 306 | |
휴일·휴가 | 중도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개수와 사용가능한 갯수 1 | 2015.12.30 | 125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5.12.29 | 216 | |
임금·퇴직금 | 오랜기간이 지난후 부당전적 제기 및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해달라... 1 | 2015.12.29 | 788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경비원 퇴직시 마직막 급료 계산 방법은 1 | 2015.12.29 | 1573 |
1. 주휴일은 1주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이내)을 개근할 경우 부여되기는 합니다만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 동안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12월 7일까지 1주에 대해 1일의 주휴와12월 8일부터 14일까지 1주에 대해 1일의 주휴가 발생하며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소정근로를 만근했다 하더라도 12월 19일까지 근로하고 12월 20일을 퇴사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주휴발생기간 1주에 대해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상태가 아닌 만큼 해당 주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