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400 2015.12.22 21:36

안녕하세요

문중(종중)의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중 회장(부회장 등)은 비상근이고 사무실에는 저와 경리직원 1명 총 두명만 상근근무를 하면서 회장지시 사항과 

대의원 회의결과에 따른 문중관련 세부 실무를 집행하는 업무구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보수로 200만원을 받고 있고  15년을 근무하였기에 이번 12월말부로 퇴직을 하면  퇴직금은 나름대로

3,000만원선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5년전에 퇴직금 중간정산형식으로 1,000만원을 미리 받아 썻습니다

그런데 후임예정자와 퇴직금관련 얘기하던 중에 전혀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의 퇴직금은 3,000 만원이 아니고 800만원뿐이며 중간정산으로 1,000만원을 미리 받았기에 오히려 200만원을

도로 종중에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종중은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사무원의 퇴직금은 

2010.11월이전에는 아예 없었던 것이고  2010년도에 제정된  퇴직금 보장법에 의해  2011~2012년에는 1년근무에 

1개월의 50%,  2013년부터 1년에 1개월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저는 4개월치만 해당될꺼라는겁니다

15년을 근무했는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퇴직금을 4개월치만 받는다는게 말이 되는지요 

물론 15년전 입사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쓴 것은 없습니다. 사무원으로서 그런 것을 챙기지도 않았고

회장이 작성하란 말도 없었죠.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상근 이사들이 6명있는데 회장의 지시를 받는 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1주일이나 2주일에 한번 사무실에 들르는 회장포함 이사들은 월급여없이 소정의 월단위 판공비만 수령,

      4대보험은 적용하지 않음)

2)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저같은 경우는 법대로 계산하면 4개월치만 받는 건지요

     2010년전의 근속년수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진짜 없는건지요

3) 종중에서는 제가 퇴직후 14일이내에 퇴직금을  800만원을 주고 나서 저한테 부당이익금(1,000만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건지요?  원래 있지도 않은 퇴직금이 있다고 해서 받았으니 부당이익이라네요

 4) 중간퇴직금을 줬다는 것은 근속년수 1년에 퇴직금을 1개월씩 준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요.

    

지금까지 퇴직금으로 3000만원을 받을꺼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200만원을 돌려주어야 한다는게 상식적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법을 들여다보니 그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상식과 다르므로 아니란 생각도 듭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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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30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며 법정퇴직금의 경우 2010년 12월부터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법상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보면 비상근 이사가 근로자로 해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 12월부터 법정퇴직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관례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당사자간에 의견이 다르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묵시적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everance_pay/50517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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