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렁총각 2015.12.23 02:01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결혼을 3개월 앞둔 시점 해외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에 들어와 취업 준비를 했고
8월 마지막주 월요일부터 서울의 마케팅 회사에 경력직으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채용연락을 받고 일주일의 준비 기간을 가진 뒤 제가 살던 부산에서 짐을 정리하고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갔지요.
연고지가 없는 서울이라 성남의 친척집에 일단은 머물면서 신혼집을 마련하고 옮겨갈 생각이었습니다

애초에 일을 빨리 배우고 적응하자는 마인드이다보니 입사첫날부터 밤 10시 너머까지 하는 야근에 불만은 없었습니다.
소속팀이 바쁠 시점에 저를 채용했기때문에 그렇게 두달가량은 밤 12시 퇴근은 기본, 새벽 2~4시 퇴근도 종종 있었고, 밤샘도 있었지요.
새벽 4시에 퇴근하고도 7시전까지 조기 출근을 요청한 적도 있었구요.

문제는 1. 야근 수당이 없다는점, 2. 행사를 담당하는 과장, 저, 인턴, 계약직 총 4명을 제외한 팀원들과 다른 팀원들은 정시퇴근한다는점
3. 개인적으로는 결혼을 앞둔 시기로 부동산 거래등의 결혼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는것 등이 있습니다.
때문에 당연하게도 가족들과의 불화도 생길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3개월이후 퇴사 결정을 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이유들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팀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른 팀원들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한달 가량은 더 일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제 면접일정에 지장이 없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담당하던 업무는 팀원이 이어받아 가기로 하였으나 인수를 받는 팀원도 바쁘다보니 오히려 제가 그 팀원의 업무를 보조하기까지 했습니다.

퇴사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팀장은 저에게 업무를 과도하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제 담당업무를 보고 무리하게 많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고 역시나 야근을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이미 팀장에게 통보했던 2박3일의 숙박 면접일정을 이틀 앞둔 시점에 
임신한 아내가 신혼집 정리를 매일 혼자서 하다가 몸에 무리가 왔다는 연락을 받았고, 
팀장에게는 동 사유로 아내를 돌봐야해서 다음날 출근이 어렵다고 하였으나, 팀장은 팀원에게 무리가 가기 때문에 거절하였습니다.
이때 화가 많이 날 수 밖에 없더군요. 

결혼준비기간동안 야근 수당 한푼받지 않으면서 일을 했고 그때문에 가정사에 불화가 있었다는것도 아는 팀장이
그런 이유로 퇴사 통보한 직원에게 가정보다 회사를 더 챙겨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개인 짐을 꾸리고는 회사를 나왔고, 다음날 아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틀후에는 숙박면접에 참가하게 되어 면접규칙에 따라 휴대전화를 반납하였고, 
면접이 끝난 이후 휴대전화를 켜보니 팀장에게서 비난의 문자와 메일이 와있었습니다.

몇일전에는 본가로 통보서가 날라왔구요.
통보서 내용은 
1. 무단결근으로 인수인계와 업무에 차질이 생겼으므로 연말까지 진행하던 사무를 마무리 할것
2. 불응할 경우 무단결근 일수에 따른 업무상 배임혐의로 형사상 고소조치를 할것임.
향후에도 본건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명예 실추 및 사업수주에 영향을 미칠시 민형사상의 법률조치도 진행.
3. 12월 22일까지 본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통보하기 바람.

인수인계 관련사항은 모든 내용을 담당자에게 메일로 전달해 두었으며,
한달가량의 업무 보조를 하는 기간은 면접일정에 대해 무리가 없는 선에서 돕기로 했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추가로, 입사 이후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적이 없으며, 통보서 상의 내용으로는 '퇴사통보후 한달' 을 지키지 않은것에 대한 지적인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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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4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만사상 손해배상이며 형사상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이 짧다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손해를 회사가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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