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0940 2015.12.23 14:34

안녕하세요 총무팀 담당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년차수당 발생 및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년차 발생시점을 1.1을 기준으로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2013. 10. 1 입사한 직원은

 2014. 1. 1 기준으로 3일(2013.10.1~ 12. 31 만근) 유급휴가가 발생되어 사용할 수 있고,

3일을 다쓰고 더 쓰기를 원하는 경우는 2015. 1. 1 기준으로 발생되는 15일 년차를 2014에 땡겨쓸수 있게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5. 1. 1 에 발생되는 15일에서 3일(2013년 년차) 뺀 나머지 더 땡겨쓴 년차는 차감하고 년차를 쓰고 있고,

 2015. 12. 31 기준으로 미 사용년차가 있으면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번) 지금 제가 업무처리하고 있는게 근로기준법대로 잘 하고 있는게 맞는지요?

또 한가지 여쭤볼것은

저희 회사에 2007. 8 . 8에 입사한 여직원이 2015. 12.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어요.(8년8개월 근무)

그 여직원은 2015년에 발생된 년차 18일은 지난주까지 이미 다 사용했어요.

2번) 제가 궁금한건 이 여직원이 2015. 1. 1 ~ 2015. 12. 31까지 만근하고 퇴사하는거라 2016년도에 19일 발생되는 휴가에 대해서 년차 수당을

       지급하는 맞는건지요? 아니면  2015. 12. 31에 퇴사를 하는거라 2016년도에는 재직하는 직원이 아니라 년차발생이 없는건지요? 

3번) 지난번 노동부에 전화하여 문의했던 사항중에서 중간퇴사하는 경우 예를 들어 2013. 5 .1 입사 2014. 11.30 퇴사의 경우 2014. 5. 1 에 년차

       15일 발생되고  2014. 6. 1 ~ 2014. 11. 30까지 근무한 6개월에 대한 년차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또한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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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5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됩니다. 만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만근 여부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되며 이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만1년 시점에 발생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것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2013.10.1. 입사하였다면 2013.10.1. -12.31. 기간에 대해 (3/12 * 15일)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 후 2014.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15.1.1. 15일(1년차)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2. 과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사용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만1년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pds/403624

    3.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자(또는 출근율 8할 미만인자)에 대해서만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퇴사년도에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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