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렉몬스터 2015.12.17 15:04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2월 31일자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11월에 20일 병가로 10일 치 급여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계산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10월급여+11월급여+12월급여)/92     2.(10월급여+11월급여+12월급여)/72 

평균 상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상여 5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명절 2달 100%, 나머지 10달 30%)

11월 10일(상여지급일) 당시 병가 중이여서 상여금 30% 받지 못했습니다.

평균 상여 구할 시에   (470%/12)으로 해야 할지 470%/11 로 해야 할지 500%(1년1개월 전 상여금) /12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12월 20일에 퇴사하게 될 경우

평균급여는 (9/21~30) + (10/1~31) + (11/1~30) + (12/1~20) / 일수 계산 시 91일로 해야할지 71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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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12.21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중 지급받은 임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퇴직전 3개월에서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의 1)

    따라서 귀하가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2015.10.1~2015.12.31 사이 3개월의 급여중 해당 병가기간 20일을 제외한 72일간의 급여총액을 해당 72일로 나눕니다.


    2.상여금의 경우 사유발생일(즉 퇴사일)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3. 12월 2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12.21이 됩니다. 따라서 2015.9.21~2015.12.20 사이 91일 중 병휴가 기간 20일을 제외한 71일에 대한 임금총액을 해당 71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슈렉몬스터 2015.12.22 08:15작성
    감사합니다. 2번 질의에 대해서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상여금은 500%로 계약했는데, 12개월동안 지급 받은 상여금이 470%라면 (470%/12)*3 으로 계산을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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