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사노바 2015.12.17 23:28
저희 회사는 사내협력회사 입니다. 사내협력이라 직원이 6명입니다.
6명이서 주야간 하고요. 저희가 제품만 만들어주고 나머지 공정은 다른협력회사에서 합니다.
문제는 저희 장비를 안돌리는 날에는 저희는 회사 나와서 시간때우다 퇴근합니다. 그런데 저희 위에 회사쪽에서 금요일날 장비 안돌리면 근요일 야간은 무급으로 쉬라는 겁니다. 한달에 4번 안돌리면 2번은 무급으로쉬고 2번은 나와서 시간 때우다 가랍니다. 문제는 무급이라서 기본급이 깍이는데 기본급만 깍이면 상관없는데 주차수당이니 상여금이니 각종 수당들도 같이 까였습니다. 하루만 무급으로 쉬어도 대충 25만원 이상 까이더군요. 시급제인 저로써는 타격이 큰데 이렇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쉬면 원래 이렇게 기본급 이외에도 수당까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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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1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당연히 안됩니다. 해당 무급을 강요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거나 휴일근로에 따른 특근일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초과근로시간을 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급 지급에 포함되는 소정근로시간일 경우 장비운용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사유로 휴업이 됩니다.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휴업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임금입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일수 마다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해당일에 근로하지 못할 경우 당연히 해당 주 주휴수당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해당 근로기준법 조항을 들어 휴업수당을 요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휴업을 강요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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