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후르츠 2015.12.18 11:42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사단법인이고, 국가의 보조금 및 회사 자체금액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약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초과근무수당과 2014년 일부, 2015년 일부 출장비를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같은 경우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회장 혹은 부회장의 찬조금으로 운영됩니다.

여러번 사무실의 가장 높은 분(급여 수령, 상근) 및 전무이사(전무이사 활동비 월 100만원 정도만 수령, 비상근)에게 건의하였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조취를 취하고 싶어도 현재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사업장 내 직원수가 5명 정도로 적어서 저희 중 누군가가 신고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함께 업무를 하며 굉장한 눈치가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직원이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감사를 진행하는 형식 등의 형태를 띄우며 지적하여 지급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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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1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가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해당 법위반 사항을 바로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셔여야 합니다.

    익명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감독청원을 요구해볼 수 있으나 해당 근로감독이 이뤄진 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등에 대해 사용자의 처벌이 전제되지 않고서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신속하게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미룰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을 경과하여 소멸되는 채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서도 지속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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