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7 2015.12.18 13:45

파출사무실에서 음식점으로 파견보내는 근로자입니다.

급여는 매일 시급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음식점 대표와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하나요?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면 단시간시급제

근로자들이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되나요?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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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1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파출사무실은 인력소개 업체에 불과하며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고 급여를 지급받는 음식점의 업주가 귀하의 사용자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당 음식점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몇일단위로 근무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경우에 따라 장기간 해당 음식점에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로자로서도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구두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임금이나 휴일, 퇴직금등)내용에 대하여 휴대전화등으로 녹취를 해두거나, 사용자와 문제메세지난 카카오톡등 메신저로 근로계약내양이 오간 것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로 정함이 없더라도,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30일 이상 계속근로를 하면 4대보험에도 해당 근로자를 가입을 시켜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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