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 2015.12.21 10:44

페기물을 처리 운반하는 업체입니다

사내이사로 되어 있는 분이 퇴사하려는데 퇴직금을 요구합니다(입사 15년차)

저희는 올 7월에 회사를 인수하였고 다른직원들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인수 받았고 이분은 퇴직금이 없어서 전 사업주한테 물어보니 사내이사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셨고  당신은 퇴직금으로 매달 통장으로 월급외에 500,000원씩 따로 넣어주셨고 자녀학자금, 차량구입시 등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하셔서 충분히 보상하셨다며 (급여도 대표이사와 200,000원정도 밖에 차이가 안날정도 로 급여도 많이 주셨음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사내이사는 퇴직금을 줄수도 안줄수도 있다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도와주셔요

또 궁금한건 이렇게 회사인수시 그 이전 사장님의 적립해야할 퇴직금을 저희가 주어야 하나요 그전 사장님한테 받아야하나요(퇴지금주어야할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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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2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내이사의 직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사라는 직위만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하여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사내이사가 전체 사무의 실질적 내용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이전 사업주가 매월 지급한 금원은 부당이득금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원은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전 사업주로부터 해당 이사를 고용승계한 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나 해당 이사라는 자가 업무의 실질적 내용이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대표이사와 함께 수행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직원들의 인사나 업무평가권한, 교육권한등을 가지고 업무의 독자성을 인정받아 이사로서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여 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경우 사업장의 정관이나 취업규칙등에 별도로 이사의 퇴직금에 대해 규정한바 없다면 별도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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