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ㅇ 2015.12.21 16:21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경우 퇴사지점에 지급해야할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원 1) 입사일 : 2003. 11. 21. 퇴사일 : 2015.12.18

  2004 01.01 ~ 12.31 만근시 연차발생 2005 1월 1일 / 12월 31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 15개

  2005 01.01 ~ 12.31 만근시 연차발생 2006 1월 1일 / 12월 31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 15개

  2006 01.01 ~ 12.31 만근시 연차발생 2007 1월 1일 / 12월 31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 16개

  2007 01.01 ~ 12.31 만근시 연차발생 2008 1월 1일 / 12월 31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 16개

  2008 01.01 ~ 12.31 만근시 연차발생 2009 1월 1일 / 12월 31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 17개

  2009 01.01 ~ 12.31 만근시 연차발생 2010 1월 1일 / 12월 31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 17개

  2010 01.01 ~ 12.31 만근시 연차발생 2011 1월 1일 / 12월 31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 18개

  2011 01.01 ~ 12.31 만근시 연차발생 2012 1월 1일 / 12월 31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 18개

 2012 01.01 ~ 12.31 만근시 연차발생 2013 1월 1일 / 12월 31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 19개

  2013 01.01 ~ 12.31 만근시 연차발생 2014 1월 1일 / 12월 31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 19개

  2014 01.01 ~ 12.31 만근시 연차발생 2015 1월 1일 / 2015-12-18 (퇴사일자)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 20개  


2015년 12월 18일 퇴사할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근무한 연차수당은 월수로 계산하여 11개월치(18개) 지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직원2)  2015.01.01~12.31 계약직

2015년 1년동안 만근하였다면 12월 31일날 연차수당을 15개 지급하여야 하나요?

지급한다면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2015년도 기준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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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2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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