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춘정돌 2015.12.28 09:17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및 수당문제로 노동청에 진정넣고 싶을때
일했던 곳의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없으면 어떻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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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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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6 2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이유는 귀하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등의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귀하가 지급청구한 임금액, 근로시간등에 대해 사용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때,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귀하가 주장하는 체불임금액에 대해 사용자가 부인할 경우 동료근로자의 진술이나 그외 임금명세서등으로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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