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 체불및 수당문제로 노동청에 진정넣고 싶을때
일했던 곳의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없으면 어떻게되죠?
일했던 곳의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없으면 어떻게되죠?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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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6.01.11 | 297 | |
기타 | 단시간 노동자 임금계산 1 | 2016.01.11 | 137 | |
휴일·휴가 | 주 4일 근무 직원 년차 휴가 계산 방법 1 | 2016.01.11 | 2249 | |
기타 | 퇴사시통보하고 인수인계도하였는데 제 급여를반만주었습니다 1 | 2016.01.11 | 445 | |
근로시간 | 초과근로수당 1 | 2016.01.10 | 373 | |
임금·퇴직금 | 임단협 이후 퇴직의 경우 상여금에 대한 문의 1 | 2016.01.10 | 158 | |
기타 | 실업급여의 정확한 수급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 2016.01.10 | 269 | |
기타 |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질문 1 | 2016.01.09 | 88 | |
근로계약 | 회사 합병시 급여 및 근무 조건의 차별 3 | 2016.01.09 | 1845 | |
근로시간 | 연봉제인 경우 추가근로수당은 지급받지 않아도되나요? 1 | 2016.01.09 | 173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퇴직금 1 | 2016.01.09 | 3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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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이유는 귀하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등의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귀하가 지급청구한 임금액, 근로시간등에 대해 사용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때,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귀하가 주장하는 체불임금액에 대해 사용자가 부인할 경우 동료근로자의 진술이나 그외 임금명세서등으로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