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남매 2015.12.28 11:39

연장 근로시 저녁 식사 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를 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저녁 시간은 점심 시간과는 다르게

한사긴이 주어지는게 아니라

먹고나서 바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데도 저녁 식사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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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6 22: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저녁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해석하여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 저녁식사시간이 30분임에도 이를 근무시간표등에 1시간으로 표기했다 하여 일괄적으로 1시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저녁식사에 소요되고 휴게가 보장되는 시간만큼만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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