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출근: 8:30
점심시간: 12:00~13:00
정시퇴근: 17:30
저녁시간 17:30~18:30
야근 후 퇴근: 20:30
만약. 오늘 제가 야근 후 퇴근20:30분에 하였다면, 오늘 제가 근무한 총 법정 근로 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출근: 8:30
점심시간: 12:00~13:00
정시퇴근: 17:30
저녁시간 17:30~18:30
야근 후 퇴근: 20:30
만약. 오늘 제가 야근 후 퇴근20:30분에 하였다면, 오늘 제가 근무한 총 법정 근로 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비노조원에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 1 | 2015.12.26 | 2044 | |
비정규직 | 경비원 급여계산 1 | 2015.12.26 | 898 | |
기타 | 주재원 귀국 비행기표 1 | 2015.12.25 | 645 | |
기타 | 24시간 격일근무하는중인데 상시근로자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2 | 2015.12.24 | 1622 | |
기타 | 사업장 의무 법정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5.12.24 | 568 | |
비정규직 | 불법파견 1 | 2015.12.24 | 145 | |
비정규직 | 상여금 1 | 2015.12.24 | 122 | |
휴일·휴가 | 퇴직 연차산정 1 | 2015.12.24 | 22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분 계산 1 | 2015.12.24 | 554 | |
기타 | 전날밤 음주 후 다음날 출근을 못하게 하는경우 1 | 2015.12.24 | 67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 관련 문의 1 | 2015.12.24 | 659 | |
임금·퇴직금 | 주휴근무시 급여계산 1 | 2015.12.24 | 599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1 | 2015.12.24 | 2031 | |
임금·퇴직금 | 상계 2 | 2015.12.24 | 1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교부로인한 퇴사통보지연및근로시간 연장 1 | 2015.12.24 | 118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 하루전 권고 사직. 1 | 2015.12.23 | 4481 | |
고용보험 | 4대보험가입 1 | 2015.12.23 | 953 | |
임금·퇴직금 | 지역센터에서 주1회 예체능 강사를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12.23 | 214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12.23 | 42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12.23 | 238 |
1.오전 8시 30분부터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저녁 5시 30분까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여 이를 초과하여 6시 30분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총 8시간의 소정근로와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으며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총 10.5시간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시급을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될 경우 10.5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일급을 산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