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인 회사이며, 격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가 근무시간입니다.
한달 평균해서 15일에서 16일 정도 일을 하는데 월급은 145만원입니다.
평일 12일, 토요일 2일, 일요일 2일 정도가 됩니다.
이 임금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급제인 회사이며, 격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가 근무시간입니다.
한달 평균해서 15일에서 16일 정도 일을 하는데 월급은 145만원입니다.
평일 12일, 토요일 2일, 일요일 2일 정도가 됩니다.
이 임금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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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위촉계약형태의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끼친 손해의 한계 및 보상 1 | 2015.12.27 | 481 | |
노동조합 | 비노조원에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 1 | 2015.12.26 | 2044 | |
비정규직 | 경비원 급여계산 1 | 2015.12.26 | 898 | |
기타 | 주재원 귀국 비행기표 1 | 2015.12.25 | 645 | |
기타 | 24시간 격일근무하는중인데 상시근로자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2 | 2015.12.24 | 1622 | |
기타 | 사업장 의무 법정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5.12.24 | 568 | |
비정규직 | 불법파견 1 | 2015.12.24 | 145 | |
비정규직 | 상여금 1 | 2015.12.24 | 122 | |
휴일·휴가 | 퇴직 연차산정 1 | 2015.12.24 | 22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분 계산 1 | 2015.12.24 | 554 | |
기타 | 전날밤 음주 후 다음날 출근을 못하게 하는경우 1 | 2015.12.24 | 67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 관련 문의 1 | 2015.12.24 | 659 | |
임금·퇴직금 | 주휴근무시 급여계산 1 | 2015.12.24 | 599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1 | 2015.12.24 | 2031 | |
임금·퇴직금 | 상계 2 | 2015.12.24 | 1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교부로인한 퇴사통보지연및근로시간 연장 1 | 2015.12.24 | 118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 하루전 권고 사직. 1 | 2015.12.23 | 4478 | |
고용보험 | 4대보험가입 1 | 2015.12.23 | 953 | |
임금·퇴직금 | 지역센터에서 주1회 예체능 강사를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12.23 | 214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12.23 | 427 |
1. 상담내용만으로는 휴게시간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몇시간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위반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