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변경하여, 재고용함. (퇴사 후 재입사처리함)
1년 계약후, 1년 다시 연장하엿음(통상 2년 계약을 한셈이나, 계약서상 1년 단위임. )
계약연장 후 계속 고용형태이니, 만 1년되는 시점에 연차 15개를 생성하여, 그 전 1년의 사용연차를 공제 후 남은 연차를 연장한
1년동안 사용하게 해도 되는지요? (최초 입사후 2년동안 15개 사용 적용)
1년단위로 연차를 분리하여 적용해야 하는지요 ?
만 60세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변경하여, 재고용함. (퇴사 후 재입사처리함)
1년 계약후, 1년 다시 연장하엿음(통상 2년 계약을 한셈이나, 계약서상 1년 단위임. )
계약연장 후 계속 고용형태이니, 만 1년되는 시점에 연차 15개를 생성하여, 그 전 1년의 사용연차를 공제 후 남은 연차를 연장한
1년동안 사용하게 해도 되는지요? (최초 입사후 2년동안 15개 사용 적용)
1년단위로 연차를 분리하여 적용해야 하는지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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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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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불법파견 1 | 2015.12.24 | 145 | |
비정규직 | 상여금 1 | 2015.12.24 | 122 | |
휴일·휴가 | 퇴직 연차산정 1 | 2015.12.24 | 22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분 계산 1 | 2015.12.24 | 554 | |
기타 | 전날밤 음주 후 다음날 출근을 못하게 하는경우 1 | 2015.12.24 | 67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 관련 문의 1 | 2015.12.24 | 659 | |
임금·퇴직금 | 주휴근무시 급여계산 1 | 2015.12.24 | 599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1 | 2015.12.24 | 2031 | |
임금·퇴직금 | 상계 2 | 2015.12.24 | 1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교부로인한 퇴사통보지연및근로시간 연장 1 | 2015.12.24 | 118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 하루전 권고 사직. 1 | 2015.12.23 | 4478 | |
고용보험 | 4대보험가입 1 | 2015.12.23 | 953 | |
임금·퇴직금 | 지역센터에서 주1회 예체능 강사를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12.23 | 214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12.23 | 427 |
1. 해당근로자의 경우 계약갱신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촉탁직 근로계약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여부를 확인하여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촉탁직 계약 이후 1년이 되기전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합니다.
이후 1년 연장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여부를 확인하여 80% 이상 출근할 경우 계약연장시 연차휴가를 15일 부여하고 계약종료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