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ㄴㄴ 2015.12.17 12:11
2015년 1월 1일 입사후
 
 2월 28일에 퇴사하면 424일
 
 2월 29일에 퇴사하면 425일
 
3월1일 퇴사하면 426일
 
3월2일 퇴사하면 427일이라는 말씀이신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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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1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사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마지막으로 출근한 다음날입니다.

    2015.1.1 입사후 2016.2.28에 마지막으로 출근할 경우 퇴사일은 2016년 2월 29일이 됩니다. 따라서 재직일수는 424일이 됩니다.

    2.29 마지막 근무후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3.1이 됩니다. 따라서 재직일수는 425일이 됩니다.

    3.1 까지 근무후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3.2일이 됩니다. 따라서 재직일수는 426일이 되며 3.2까지 근무후 퇴사시 퇴사일은 3.3.일이 되며 재직일수는 427일이 되겠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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