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헌터 2015.12.13 19:52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릴것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입사 할때 부터 급여가 [1/13]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31일까지 [1/13]으로 지급받았으며

2014년 11월 부터 ~ 퇴사시까진[1/12]로 받았습니다. (15년 11월에 퇴사)

회사에선 퇴직금을 [1/13]으로 한 입사날부터 ~ 2014.10.31일까지의 기간만 계산해서 퇴직금을 준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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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 입사하고 연봉계약을 할때 1/13이라고 하면서 "퇴직금포함"이라고 들었습니다.

   말 없다가 갑작스럽게  1/12로 하면 "퇴직금별도"이니 2014년 11월 급여부턴 급여에 

   퇴직금을 까지 얹은 금액이다.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금포함이라는 것이 "급여 + 퇴직금" 개념이 아닌가요? (그래서 포함 조건으로 계약하면 퇴사시엔 퇴직금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별도라는 것은 급여는 "급여"대로 받고 퇴직시 별도로 "퇴직금"을 받는 의미로 알고 있었는데요.

   회사에선 반대로 얘기하는데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입니다.   

 

2. 2014년 11월 ~ 퇴직 시까진 1/12로 급여를 지급 받았으면 이 기간은 퇴직금 정산시 포함이 되지 않는 건가요?

 

3. 만약 회사가 잘못 계산한거면 전체기간을 재산정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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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0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4년 10월 까지 귀하의 연봉총액을 13으로 나누되 그중 12에 해당 하는 금액을 매월 12분의 1씩 급여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령 귀하의 연간 임금 총액이 3000만원이라면 매월 2,307,692원을 급여로 지급하겠다는 의미이며 이 경우 귀하의 실제 연봉액은 3천만원이 아닌 27,692,307원이 맞겠지요.

    2. 2014년 11월 이후부터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귀하의 연간급여 총액을 12로 나눠 매월 급여로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귀하의 연간임금총액이 3000만원으로 동일하다면 매월 급여액은 2,500,000원이 됩니다.

    즉 기존의 약 230만원에서 2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이만큼이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라는 것입니다.

    3. 2014.10까지의 급여지급방식은 눈속임이기는 해도 해당 기간의 연봉총액이 동일하다면 위법한 퇴직금 지급은 아닙니다.(그러나 연간임금 총액이 퇴사시점에서 인상된 경우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2014.11월 부터지 급여지급방식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한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됩니다.
    퇴직금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등 6가지 사유에 한해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퇴직금 부담을 덜기 위해 퇴직급여보장법이 인정한 6가지 합법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데도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존 사용자의 주장을 무시하시고 퇴직금을 퇴직시점에서 재산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되, 2014/11월 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반납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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