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탈99 2015.12.09 22:50

연차휴가보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3년 8월 11일에 입사하여 만 2년 근무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2013년 8월 11일부터 2014년 8월 10일까지 해당되는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5일분)

회사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직원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규직인 경우에 업무편의상 2013년 8월 11일에 입사했더라도 2013년 1월 1일부터 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보상금을 정산하고

향후 퇴직시점에 퇴직일자가 입사일보다 빠른지 혹은  늦게 퇴직하느냐에 따라 별도 정산합니다.

해마다 12월 급여일에 정규직 직원들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보상금이 지급됩니다.

2015년 12월 급여일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들도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무기계약직 전환시점에 퇴직금 정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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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7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3년 8월 11일에 입사하여 2015년 8월 10일까지 2년의 기간제 근로계약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2013년 1월 1일 입사자로 해석하여 2015년 12월 31일에 2014.1.1~2014.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 분을 연차수당으로 정산한다면 법적으로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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