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오삼불고기 2015.12.04 14:05

근로자가 얼마 전 중국 출장 중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건강 보험 등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12.16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로 파견 근무를 할 때에는 산재보험법상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조항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았다면 해외 근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파견이 아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해외출장의 형태라면 사전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무고한시민 2017.10.20 09:45작성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 가능하다는게 어떤의미인가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근로시간 상담 1 2015.12.16 756
임금·퇴직금 이 임금이 맞는지? 1 2015.12.16 71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 및 계산 2 2015.12.16 221
해고·징계 촉탁기간 중에도 해고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1 2015.12.16 1423
산업재해 산업재해 2 2015.12.16 26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변경(DC->DB) 1 2015.12.16 245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산정시간 방법 문의 1 2015.12.16 63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2 2015.12.16 339
노동조합 임단협개시시기 1 2015.12.16 208
산업재해 산업재해후 민사소송 관련 1 2015.12.16 575
근로시간 유급휴일근로수당 1 2015.12.15 48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5.12.15 874
근로계약 임금피크제사원 호봉승호에 대하여 1 2015.12.15 721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및 타결금 소급적용 여부 문의 2 2015.12.15 3004
임금·퇴직금 연차발생여부 1 2015.12.15 119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5.12.15 1111
기타 시간외 수당을 강제적으로 휴무로 전환 1 2015.12.15 264
고용보험 이 경우 실업경우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1 2015.12.14 208
임금·퇴직금 질문 삭제하려고 했으나 삭제가 안되네요~ 1 2015.12.14 74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1 2015.12.14 883
Board Pagination Prev 1 ...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127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