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ㅎㅇㅎㅇㄱ 2015.12.04 18:22
유아 관련 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시 사직을 종용하여
사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제가했던 업무파일을 지웠습니다
그 파일이 없다고 원이 돌아가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백업하여 파일은 그대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업무 방해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 할수 있는 기간이 어느정도 인가요??

저도 모욕죄로 맞고소 할수 있는지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사직서를 썼눈데 따로 녹음은 하지 않았습니다.

모욕죄는 한달 이내라고 들었는데 업무방해로 먼저 고소하면 맞고소 하고 싶습니다 한달 후에 업무 방해로 고소가능 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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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5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314조)를 업무방해죄라 합니다.

    「형법」 제314조는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동법 제 ②에 따라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적용하여 사업주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2.형사소송법상 친고죄의 경우만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경우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5년인 만큼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문제는 귀하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고소할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할지 여부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행한 업무파일 삭제행위가 사업장의 운영에 큰 지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행위내용등을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4. 모욕죄로 사용자를 고소할 경우 친고죄인 만큼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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