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버스탁 2015.12.06 16:24

주1일 휴무 오전 10시30분~오후9시까지업무를 하였습니다. 10시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요~ 출퇴근 카드나 일지는작성안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업무는 의류판매이지만 의류박스나르고 포장하고 옮기고 등 신체사용도 많이하고 밥먹는시간도제대로 보장이 안됩니다. 주6일 업무를하고요 5년정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들어주지않고 아마도이는 사업장에서 세금이나 이런걸낮게 신고하기위한거같고요 개인사업으로 하게끔하여 업무를하게끔하였습니다. 몇달전부터 매니저가하는일까지하며 총괄하며 업무량이늘고정신적스트레스도많아졌습니다. 12월1일 퇴근후 구토증상과함께 문제가발생하였고2일뒤 응급실갔는데뇌출혈이라고해서수술하였습니다. 병원에선 1일 퇴근후 출혈이생겼다고 말하고있습니다. 고지혈증이있으셔서 지속적으로 고지혈증관련 약을복용했습니다. 이럴경우산재가능한가요??
참고로급여는 그쪽업체를통해급여입금확인이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관련해서도신청이가능한가요??


정리하자면

ㅇ근무형태
개인사업자에게 급여를 받으나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소득자료에 신고되고
지급자 및 사업자 등록번호는 개인사업주로 나옴. 4대보험 되어있지않음
사업주에 명령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고 정해진 시간에 근무를 하는 형태.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ㅇ근무시간
주6일/10~10시30출근 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 2012년부터 근무한것으로 나옴.
월급에 경우 통장으로 매달 정해진기간, 일정금액이 상호(법인명)으로 지금됨.
고정 급여에 인센티브에따라 조금에 차이가 있음.

ㅇ과로 및 스트레스 이유
산재기준 만성적인 주당 60시간 이상 근로를 지속해왔고 몇개월전 매니저에
퇴사로 어머니가 매니저일을 맡게되었고 물류관리 및 매출 등 업무량이 기존보다 많아짐.
정해진 식사시간이 없고 끼니를 거르는 일도 많음.

ㅇ사건발생상황 및 내용
12월1일 퇴근 후 저녁을 먹고 구토증세를 보임. 새벽 계속 구토증세와 두통증세를 보이고
다음날 2일 출근을 못하고 내과 방문. 내과에서 혈압이나 기타 검사 없이 급체증세로
보고 처방. 12월3일 지속적인 두통과 목 뻐근함, 오한, 구토증세로 출근을 못하고
저녁 8~9시사이 응급실행. 응급실에서 검사결과 뇌출혈(지주막하출혈) 발견.
주치의에 소견으로 1일 처음 구토증상을 보이기 전이나 그때 출혈이 생겼다고 말함.


ㅇ궁금한점.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신청시 사업주에 확인없이 가능한지. 또한 처리가 될 가능성에 대한 궁금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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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6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류등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그 실제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서류상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 내용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상 근로자로 판단하여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근로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 감독으로 받으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이 존재하는등의 부분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업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하게 되며 뇌출혈(지주막하출혈등)의 경우 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업무와의 연관여부를 접근하게 됩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여지가 높다 볼수 있으나 괴거 질병력이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산재신청을 직접하기 보다는 노무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만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현재 시점에서는 산재보험 처리에 집중하신 후 추후 퇴직금 문제를 처리하시는 것이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재보험 처리시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쉽게 해결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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