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개 2015.12.06 23:26

음 입사일은 2014.11.24

퇴사일은 2015.11.27 이구요

11월 27일까지 일하고 달에 170정도 받던 월급이 60만원대가 입금 됬더라구요

아직 확인해보진않았는데 1월초에 공지된바로 연차가 1.5일 있었는데요

올해에 연차를 10일넘게쓰긴했어요 땡겨서... (아파서 연차쓴적도있었고.. 연휴나 이럴때 붙여쓴적도 있었구요..)

그런데 아직 회사에 물어보진 못했지만 170가량 받던 월급이 60만원대가 나올수있는게 땡겨쓴 연차수당을 제해서 나온게 아닌가 싶어서요

1.5일 있는 연차 공지된게 올해초 1월인걸로 봐서 회사규정상 연차 발생일이 1월이라 연차가 발생을 안해서

11월급여에서 연차수당이 제해진거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연차 발생일이 입사후 1년 지나면 바로 발생한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6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직시점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로 산정한 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만1년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이미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와 비교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근로시간 상담 1 2015.12.16 756
임금·퇴직금 이 임금이 맞는지? 1 2015.12.16 71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 및 계산 2 2015.12.16 221
해고·징계 촉탁기간 중에도 해고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1 2015.12.16 1423
산업재해 산업재해 2 2015.12.16 26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변경(DC->DB) 1 2015.12.16 245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산정시간 방법 문의 1 2015.12.16 63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2 2015.12.16 339
노동조합 임단협개시시기 1 2015.12.16 208
산업재해 산업재해후 민사소송 관련 1 2015.12.16 575
근로시간 유급휴일근로수당 1 2015.12.15 48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5.12.15 874
근로계약 임금피크제사원 호봉승호에 대하여 1 2015.12.15 721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및 타결금 소급적용 여부 문의 2 2015.12.15 3004
임금·퇴직금 연차발생여부 1 2015.12.15 119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5.12.15 1111
기타 시간외 수당을 강제적으로 휴무로 전환 1 2015.12.15 264
고용보험 이 경우 실업경우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1 2015.12.14 208
임금·퇴직금 질문 삭제하려고 했으나 삭제가 안되네요~ 1 2015.12.14 74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1 2015.12.14 883
Board Pagination Prev 1 ...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127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