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운맘 2015.12.08 14:19

저는 여기 대전이구요  회사에서 내년부터 연봉제를 한다고  가근로계약서를 보여주더라구요! 

기존에는 수당 항목들이 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특별수당등이 있었는데 그 수당들을 재수당으로 다 넣어서 총 금액을 표기했더라구요!

 아무리 근로계약서라고 어느부분은 명시를 해줘도 되지 않나요?

또 2015년에는 시간외수당을 계산해서 쳐 주었는데

내년에는 2015년네 제가  200시간을 추가 근무한걸 그대로 재수당에서 시간외수당을 계산하여 추가로 근로계약서에 넣었더라구요.

뭐 기존보다는 늘었더라구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시간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기 그렇게 해도되나요?

가족수당 주던것도 이제는 안준다는데 그건 법적으로 주는거 아닌가요?

근속수당도 회사의 재량으로 주는 건가요?

사장님은 연봉제로 바뀌면 직책이든, 근속이든 다 소용 없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맞나요?

뭐 알고 받아야하는데.... 알려주세요.

아~~ 호봉에서 연봉제 변경시 직원들과 합의는 필요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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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6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 급여체계의 경우, 기존에 기본급과 직책수당, 근속수당등으로 구분된 급여항목으을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통합하는 포괄임금제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기본급과 직책수당등을 더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인데, 미리 발생할 연장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수당을 예상하여 급여에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당연히 기존에 연장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었다면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연장근로 발생이 예상되는 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존 기본급과 각종수당 총액과 비교한후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2. 적절하게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수당이 산정되고 그만큼의 금액이 제수당으로 기존 급여에 반영되었다면 해당 연장근로시간 한도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가족수당 역시 제수당으로 포함시켰다면 추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겠지요. 그러나 제수당에 포함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4. 가족수당과 근속수당등은 법적으로 꼭 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되어 오던 수당일 경우 이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혹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호봉제에서 연봉제로의 전환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호봉제는 호봉테이블에 따라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승급이 보장되는데, 연봉제의 경우 연간급여 총액으로 급여를 구성하는 포괄임금제와 여기에 성과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간 차등으로 성과상여금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면 이는 기존 호봉제에 비해 특정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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