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댁 2015.12.03 11:19

매달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월급은 홀수달과 짝수달이 급여가 다르구요,

홀수달  급여는 본봉+기술수당+근속수당+자격수당+연장수당 으로 책정이 되고

(연장수당은 야근과 주말근무 상관없이 모든직원 호봉에 따라 매달 동일하게 지급되고 주말근무시 별도로 지급이 추가로 됩니다.)

짝수달은 홀수달 급여에 추가로 상여금 (본봉+기술수당+근속수당+자격수당) 합한 금액이 한번더 나옵니다 .

상여금은 기본급에 700%로 잡혀잇는데 600%는 짝수달에 지급하고 50%씩 명절상여로 지급됩니다.

(예로 본봉이 90만원, 기술+근속+자격수당 10만원, 연장수당이 50만원이라면,

홀수달에는 150만원 지급, 짝수달에는 250만원이 됩니다.)

연장수당이나 상여가 통상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도 잇어서..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부분이라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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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3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이 연장근로를 발생가정하고 미리 수당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 연장근로수당에 불과하며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2. 짝수월과 명절에만 지급된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조건과 지급액을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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