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으이아 2015.12.03 11:51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 월급 100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바뀌어 일을못하게되었다고 말을 하고

1주일 뒤쯤 다시 연락이되어 일을하게되었습니다.

하루 7시반 출근해서 6시반 7시반 퇴근했습니다. 나가서 공사판에서

일용직노동자분들과 같이 막노동으로 부려먹혔구요

말이 인테리어사무소이지 본인은 본인 일 하러다니고 전 현장에 방치되었습니다.


다시 일을 하기로 시작했을 때에는 급여에 대한 말은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8일을 근무하다가 사정이 생겨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을 통보하니 바로 알았다고 하더라구요

급여정산내용이랑 금액좀 알려달라고 하니

월 근무날수가 25일쯤 되니

100/25 = 4만원 을 일급으로 책정하여 4x8=32 로 급여를 주겠답니다

전 시급x근무시간 으로 해서 급여를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1.하루 근무시간이 11시간이 넘어가고 저녁10시부터 12시까지 야간근무를 할 때도 있었는데

하루 일급을 4만원으로 책정이 가능한가요? 

2.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은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3. 11월 15일에 입사하였고 퇴직통보를 27일날 했습니다. 급여는 12월15일에 정산해준답니다.

 퇴직통보 후 2주 내로 정산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맞다면 11월27일에서 2주지난 날짜 안에 정산을 해줘야하는건가요?

4.계속 못주겠다고 하면 제가 어떠한 방법,어떠한 순서로 진행을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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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4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도퇴사자에 대한 월 급여는 해당 월의 총일수로 재직일수를 나눠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일급 4만원을 책정할 경우 8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해서 시급 5천원이 나옵니다. 이는 2015년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에 미달합니다.

    또한 문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배제한채 일급*근무일수만을 기준으로 급여산정을 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시급 5580원을 기준으로 매일 근무시간 8시간*8일근무에 대한 기본급여=357,120원과 주휴수당 44,640원, 그리고 1일 3시간 혹은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1일 평균 3.5시간으로 가정하면)3.5시간*8일*1.5배=42시간*5580원=234,360원을 더한 636,12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급여일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따라서 퇴사후 14일 이내에 해당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우선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한 급여액이 최저임금법 위반임을 고지하고 위의 산정방식에 따른 급여액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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