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만 2015.12.03 14:08

저희는 단체 협약에 의해 근무년수에 따라 근속수당을 받고있습니다.저희가 받는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년이상 근무자부터 매년 근속이 증가할때마다 매월 기본급단가를 기준으로 1.5%씩 가산하되 30년을 초과할수없음.(기본급*근속년수*1.5%)일

때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4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최저임금법 제 2조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속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및 타결금 소급적용 여부 문의 2 2015.12.15 3005
임금·퇴직금 연차발생여부 1 2015.12.15 119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5.12.15 1111
기타 시간외 수당을 강제적으로 휴무로 전환 1 2015.12.15 264
고용보험 이 경우 실업경우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1 2015.12.14 208
임금·퇴직금 질문 삭제하려고 했으나 삭제가 안되네요~ 1 2015.12.14 74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1 2015.12.14 883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 1 2015.12.14 1737
근로시간 회사매출감소로 인한 근로시간단축 1 2015.12.14 70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시간계산과 급여 지급 문의입니다. 1 2015.12.14 197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5.12.14 342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 지급 문의 1 2015.12.14 4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입니다. 1 2015.12.13 155
근로계약 취업규칙 중 정년에 관한 사항의 해석 1 2015.12.13 5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합의가 되지않는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 1 2015.12.13 3071
임금·퇴직금 사실상도산과 지연이자 이율 2015.12.12 360
임금·퇴직금 일용직임금체불 1 2015.12.12 865
기타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1 2015.12.12 84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12.11 167
기타 연장근무 대체휴무 처리 1 2015.12.11 2083
Board Pagination Prev 1 ...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1271 1272 ... 5858 Next
/ 5858